자유 게시판 운영정책
1. 게시판의 성격
- 인증된 개원의 사이의 일반 정보 교환 공간. 케이스 카드와 별도의 영역 으로 운영된다.
- 익명 닉네임(
형용사+동물+숫자)으로 글·댓글을 작성한다. 운영자만 작성자를 DB 차원에서 식별할 수 있으며, 회원 상호 간에는 식별할 수 없다.
2. 게시판 금지 행위 (즉시 무통보 삭제 대상)
- 제3자의 실명·이니셜·연락처·면허번호·구체적 의원명·정확한 근무 일자를 적시
- 환자의 식별 가능 정보(실명·연락처·진료번호·구체 외형 묘사 등) 적시 — 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 위험
- 명백히 허위인 사실을 적시
- 비방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 — 정통망법 제70조 위반 우려
- 특정 의료기관·의료인에 대한 환자 유인·알선·소개 —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 우려
- 영리 목적의 광고·홍보·환자 DB 거래
- 분쟁 상대방 공격 유도(좌표 찍기) — 직원·환자·거래처·동료 의료인 등 분쟁 상대방을 특정 가능하게 적시하면서 다른 회원의 공격·보복·접촉을 유도하거나 외부에서의 식별·연락을 부추기는 게시
3. 이미지 첨부 규정
- 게시글 이미지는 최대 5장, 장당 5MB, 총 15MB까지 첨부할 수 있다.
- 환자·직원이 식별 가능한 사진은 금지한다. 얼굴, 실명, 연락처, 진료기록 캡처 등은 업로드하지 않는다.
- 의원 외관·간판·내부 사진은 위치 추적 위험이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만 신중하게 첨부한다.
- 위반 이미지는 즉시 삭제될 수 있으며,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위반은 계정 정지 대상이다.
4. 게시판 모더레이션 절차
- 회원 신고 또는 운영자 자체 인지 시 운영자가 24시간 내 1차 검토
- 명백한 위반: 무통보 삭제 + 작성자에게 사후 즉시 통지 + 사유 명시 + 이의신청 절차 안내
- 판단 어려움 또는 다툼 예상: 30일 임시조치 + 신청인·정보게재자 통지 + 게시판 공시 (정통망법 제44조의2)
- 반복 위반자: 1차 경고 → 2차 7일 정지 → 3차 30일 정지 → 4차 강제 탈퇴
- 모든 운영자 조치는 운영 로그에 기록되어 추후 감사·이의신청 처리에 활용된다.
5. 게시판 이의신청
- 삭제·임시조치·정지 통지를 받은 회원은 30일 이내 이메일(todaktodoc@gmail.com)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.
- 회사는 14일 이내 검토하고 재게시·영구 비공개·정지 유지 중 하나의 조치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