권리침해 신고 처리정책
본 정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(정보의 삭제요청 등) 및 제44조의3(임의의 임시조치)에 따라, 토닥토닥 서비스(이하 "본 서비스") 내 게시물·댓글·업로드 문서·DM 메시지 등(이하 "게시물")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·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회사의 처리 절차를 정한다.
1. 정책의 목적 및 적용 범위
- 본 정책은 본 서비스에 게시·전송되는 정보로 인한 권리침해 주장에 대하여 회사가 따르는 절차와 회원·신청인의 권리·의무를 명확히 한다.
- 적용 대상: 케이스 카드, 게시판 글, 댓글, DM, 업로드 문서 및 그 메타데이터, 프로필·닉네임 등 본 서비스 내 정보 전체.
2. 신고 접수
- 접수 채널
- 권리침해 신고 페이지:
/rights/report - 이메일: todaktodoc@gmail.com
- 권리침해 신고 페이지:
- 신청서 필수 기재 사항
- 신청인의 성명 및 연락 가능한 전자우편 주소
- 침해받은 권리의 유형(명예훼손·사생활 침해·개인정보 침해 등)
- 침해 게시물의 특정 정보(URL·게시물 ID·캡처 등)
- 침해 사실의 소명자료(가능한 범위)
- 처리 결과 및 후속 조치에 관한 통지받을 수단(전자우편 등)
- 신청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필요한 경우)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.
3. 1차 조치 원칙 (지체 없이)
- 회사는 신고 접수 후 지체 없이 삭제·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. 회사의 1차 응답·조치 내부 SLA는 신청 접수 시점으로부터 24~48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.
- 침해 여부 판단이 곤란하거나 이해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임시조치를 우선 적용한다.
- 임시조치 기간: 최대 30일 이내.
4. 당사자 통지 및 공시
- 회사는 조치(삭제·임시조치 등) 후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(게시물 작성자)에게 조치 사실을 통지한다. 통지수단은 신청인이 사전 지정한 수단을 우선한다.
- 회사는 임시조치 사실을 게시판 공시(임시처리됨 등 표시)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한다.
- 통지 내용에는 (i) 조치 사유, (ii) 조치 대상 게시물의 특정 정보, (iii) 이의신청 절차 및 기한, (iv) 임시조치 종료 시 처리 원칙을 포함한다.
5. 이의신청 및 재게시(복원) 요청
- 이의신청 기한 — 정보게재자는 임시조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에 이의신청(재게시 요청 포함)을 할 수 있다.
- 회사는 이의신청 접수 시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며, 필요한 경우 추가 소명자료를 양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.
- 임시조치 30일 만료 시 처리 원칙
- (안) 정보게재자의 이의신청·재게시 요청이 있고, 신청인이 일정 기간 내 법적 절차(분쟁조정·가처분·소제기·수사기관 진정 등)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: 원칙적으로 복원
- (안) 추가 자료에 따른 재검토 결과 위반이 명백한 경우: 영구 비공개·삭제
- (안) 법원 결정·수사기관 요청이 있는 경우: 해당 결정·요청 시까지 유지
- 본 절차는 정통망법 제44조의2 제4항(임시조치 30일 상한)을 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.
6. 회사의 임의 임시조치
- 회사는 회사가 운영·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타인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 없이도 임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(정통망법 제44조의3).
- 임의 임시조치 시에도 회사는 본 정책 제4조(통지·공시) 및 제5조(이의신청)를 준용한다.
7. 반복 침해자 및 악성·허위 신고 대응
- 반복 침해자 — 동일 회원이 권리침해 게시를 반복하는 경우 회사는 단계적으로 다음 조치를 한다.
- 1차: 경고
- 2차: 7일 이용 정지
- 3차: 30일 이용 정지
- 4차: 강제 탈퇴(영구 정지)
- 악성·허위 신고 — 신고가 허위 또는 악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신고자에 대하여 신고 제한·계정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- 위 각 조치 사유와 단계 적용 이력은 운영자 감사 로그에 보관된다.
8. 기록·증적의 보관
- 회사는 신고 접수 사실, 조치 결과, 당사자 통지 이력, 운영자 조치 로그(
ModerationAction), 접속 로그(AccessLog)를 안전하게 보관한다. - 보관 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한다(분쟁 대응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한정).
- 기록은 접속기록 보관·점검·위조·변조 방지 조치의 적용을 받는다.
9. 안내 및 개정
- 본 정책의 핵심 사항(지체 없이 조치·임시조치 30일·당사자 통지·이의신청)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도 사전 고지되어 있다.
- 본 정책 개정 시 회사는 시행일 7일 전부터(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부터) 서비스 공지 및 회원의 가입 이메일로 통지한다.
부칙
본 정책은 2026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.